남원시가 400억 원대 빚더미를 홀로 짊어지게 됐다. 민간 자본 425억 원을 빌려 만든 남원 테마파크와 관련한 금융대주단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다.
23일 시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남원 관광지 민간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남원시에 408억 원의 투자비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및 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장이 지연되고 임시 개장의 형태로 운영되던 중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며 "사업자의 시설 반납 이후에도 시는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시가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남원 관광지 민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 레저시설을 지을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데서 시작됐다.
남원시는 전임 이환주 시장 당시인 2020년 6월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민간사업자와 시설물을 시가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의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민선8기 최경식 시장이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뒤엎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는 사용 승인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절절차를 중단했고 감사에 돌입했다.
남원시는 2022년 9월 감사 결과에서 "전임 시장이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부풀려진 수요 예측만 믿고 사업자가 빌린 405억 원 채무 보증을 섰다"며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2022년 6월 준공한 모노레일 등 테마파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2022년 8월 말에야 임시 개장했다. 이후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협약을 해지하고 올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테마파크 측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진행 당시 남원시가 스스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초안 계약서를 검토했고 대주단이 사업성 등을 면밀히 평가해 돈을 빌려줬다"며 "최 시장이 당초 계획을 뒤엎고 일방적으로 승인을 미루며 사업을 방해했다"고 토로했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남원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약은 '해지시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무효가 맞다"며 “민간 사업자는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 수익구조 왜곡으로 대출금액을 부풀렸고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역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시의 보증을 빌미로 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한 과실 또한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서 부족한 부분을 검토해 철저히 준비한 후 항소를 통해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