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희롱' 전북소방본부 소방관 한 계급 '강등' 조치

전북소방본부 소방령 한 계급 강등 조치
부하 직원 성희롱 혐의

부하 직원들을 성희롱한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령(일선 소방서 과장, 소방본부 팀장급)이 한 계급 강등 조치됐다.

2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23일 전 전주덕진소방서 소속 A소방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경(일선 소방서 팀장급)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앞서 전북소방본부에는 A소방령이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는 성범죄 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A소방령을 무주소방서로 인사조치했다.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