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둔 전북, 올해 임금 체불액 279억원 피해자만 4000여명

올해 도내 임금체불자 4269명, 279억원 가량 발생
지난해보다 증가, 제조업 건설업 불황이 주 원인
고용노동부 집중 체불예방 및 청산기간 운영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보름여 앞둔 가운데, 전북지역 수천 명의 근로자가 수백 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의 불황으로 코로나19 시절 급격히 늘어났던 체불임금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 산하 전북지역 지청들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북지역 임금체불액은 총 279억 원 이다.

임금체불 사업장 수는 모두 1834곳으로, 이곳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는 모두 4269명으로 파악됐다.

관할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내 966개 사업장에 1959명 약 108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익산지청 418개 사업장에 1293명 103억 원, 군산지청 450개 사업장 1017명 68억 원이었다.

특히 도내 체불임금 중 절반 이상이 최근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기준 전북지역에서는 총 266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조사 기간이 한 달가량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 13억 원의 임금이 더 체불된 것이다. 올해 임금체불이 늘어난 이유로는 건설업 불황이 가장 먼저 꼽힌다. 

호남지방통계청의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의하면 전북지역 건설수주액은 4532억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61.7% 가량이 줄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올해에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의 집중 지도기간 방침은 △취약업종 대상 임금체불 사업장 감독 실시 △임금체불 취약관리대상사업장 체불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지도 △추석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일정규모 이상 고액·집단체불 기관장 직접 청산 지도·해결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등이다.

특히 노동부는 별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 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올해 1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했다가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A씨(5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군산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B씨(50대) 등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일을 시킨 뒤, 54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끊은 채 달아났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며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발혔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며 임금체불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