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미리 증여받지 마세요

조정권 대표

여느 매체에서든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과연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상담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 재산은 10억원입니다. 첫째 형이 사업을 실패하여 생활이 곤란해지자 부친은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삼형제에게 각각 1억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증여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담을 왔습니다. 

재산을 미리 줄지 말지는 부모님과 형제들간의 일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여야 하지만 세금측면에서는 손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속공제와 한도에 대한 규정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기본공제가 5억원이며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부친이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이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인데 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치면 1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야 할 상속세는 없게 됩니다. 

만약 삼형제가 1억원씩 균등하게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증여받는다면 총 1.5억원의 증여세를 내야만 합니다. 상속세의 절감을 위해 사전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으로 손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이 10억원이 넘어 사전증여하고 10년 이후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증여의 절세효과는 상당히 크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여세 비과세되는 5천만원 한도로 미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위 사례에서는 사전증여 후 상속 시점까지 증여재산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했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여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