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기회발전특구, 지역 자생력 높이기 위한 절호 기회"

한 총리,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 주재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상속세 면제, 지원 근거 마련 방안 논의
김관영 지사 "특구내 특례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이끌어 내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전북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가운데 주재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전북(탄소섬유‧특장차 등)은 지난 6월 1차로 지정됐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총 45개 기업이 전북자치도와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러한 투자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 등 기업친화적 정책 덕분“이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중앙-지방 협력을 강조하면서 “대 국민, 대 기업, 대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함께 열어 특구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 시‧도지사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