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내 주차금지 구간 지정 공고 시행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한경동)는 내장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무질서 행위(주차금지) 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내장산국립공원 내 주차금지 구간 지정․공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공고는 내장산국립공원 내 지정된 주차 장소와 주차금지 구간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공원 내 탐방객이 집중 구간에서 안전한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자연 자원 보호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를 목표로 한다.

특히 탐방객이 이번 공고 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와 홈페이지 안내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권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주차금지 구간 지정은 탐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며 “탐방객들께서는 공고된 금지 구간 내 주차를 삼가고, 지정된 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