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어디있나'… 노인일자리 보수 개선 시급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받는 급여 대부분 30만원 수준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 3,000원, 노인 일자리 질적 개선 필요성
전문가, "노인 자립 도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으로 나아가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주에 거주하는 최연자 씨(79)는 매달 받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월급 29만 원과 기초연금 32만 원을 더해 약 61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김 씨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월 생활비는 공과금과 식비 등 100만 원 이상으로 아무리 아껴써도 돈이 모자라다. 김 씨는 “노인일자리 해서 받는 돈은 병원비로 다 나간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은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대부분이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노인들이 받는 월 급여가 30만 원이 채 안되고 단순노동에 치중돼 있어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속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며 매년 일자리 수를 늘리고 있지만,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총 7만 8841명이다. 이 중 75.5%에 해당하는 5만 9554명이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조금 나은 급여를 받는 다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월 63만 원)가 있긴 하지만 그 수가 턱없이 적어 일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는 1인 1일자리 원칙으로 하루에 3시간 이내, 월 30시간 근무해 29만 원을 활동비로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작년에 비해 2만 원 올랐지만, 급여는 최저시급 수준도 안 된다. 

전북지역 내 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관계자는 "젊은 사람 취업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2만 원 오른 것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며 "환경미화나 청소 같은 업무가 대부분이라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도 많고, 날씨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는 124만 3000원이다. 노인일자리 외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고령층에게는 꿈 같은 액수다.

이에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생활조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단순노동에 치중된 일자리 대신 노년층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 개선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양한 일자리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관리 인력 확충처럼 체계적인 부분이 병행돼야 하는데, 그에 맞는 제반사항이 아직 미비해 단순 일자리만 생겨나는 형태가 된 것 같다”며 “단순하고 무의미한 일자리 개발은 지양하고 노인에게 유익한,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