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해도 305만원이 최대”..전국 꼴찌 수준 호봉제 개선하라

전북 아동센터 인건비 최대 10호봉(305만원)으로 제한, 서울은 최대 31호봉(416만원)까지 가능
수당의 경우에도 큰 차이, 전북은 명절 수당 40만원 뿐이지만, 타 지역은 월급의 120%가량 지급
노조 "지역아동센터 차별 멈춰야"

10일 오전 9시20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노조측 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10일 오전 9시 20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노조원 2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꼴지 수준인 전북지역아동센터 호봉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지역아동센터는 올해로 법제화 20주년을 맞이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지켜온 중요한 돌봄기관이다”며 “돌봄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예산 부족과 저출산 위기로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은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호봉제를 비교했을 때 전북은 최대 10호봉으로 강원 20호봉, 대전 20호봉, 서울 31호봉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수당을 비교해봐도 처참하다”며 “타지역에 1년에 120%의 명절수당을 받는 와중에 전북은 연 4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기조차 민망한 꼴찌 호봉제 속에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와 존중은 없다”고 주장했다.

돌봄서비스 노조에 따르면 전북아동보호기관에서 최대 호봉이 될 시 받는 급여는 월 305만원 상당이다. 반면, 서울아동보호기관에서 최대 호봉이 될 시 월 416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수당의 경우에는 전북은 연 40만원의 명절수당을 받으며, 대전은 연 180만원, 경북과 인천은 기본급의 120%의 수당을 받는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전북도는 당장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2025년부터 전국 꼴찌수준인 호봉제를 개선하라”며 “최대 10호봉으로 막혀 있는 상한을 높이고, 각종 수당도 확대해야한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북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차별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