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과의 충돌사고를 일으켜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1600톤급 상선 선장과 당직사관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한국 국적 석유제품운반선 범강호의 선장 A씨와 해당 선박 당직사관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7시 40분께 군산 십이동파도 남쪽 7.5km 인근 해상에서 35톤급 어선 77대령호와 충돌한 뒤 구조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77대령호는 범강호와 충돌한 뒤 침몰했고, 선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등은 구조작업을 펼쳐 약 2시간 30분만에 77대령호 선장 C씨(70대) 등 8명을 구조했으나, C씨와 기관장 D씨(50대) 등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해경은 현장 감식,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해 혐의 선박 선장 등 2명을 경계 소홀 등 과실과 어선을 충돌·전복하게 한 혐의로 붙잡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