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특례사업 더 철저히 준비해야

개정된 ‘전북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27일 본격 시행된다.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전북은 올초 전북특별자치도가 됐다. 추가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완화, 행정특례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지난해 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온통 장밋빛 청사진이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기존 법률을 전부 개정해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아냈다. 그리고 도민의 관심을 모은 이 특별법이 올 연말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 특별한 기회가 곧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만들고 열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담아낸 특별법의 각종 특례가 실질적인 지역발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를 활용해 농업, 청정에너지, 전통문화, 산림, 새만금 등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등 333개의 특례 조항을 75개 사업으로 체계화하고, 사업별 특례 실행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5건의 특례사업 중 47건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시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2025년에는 22건, 2026년 이후에 6건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민들은 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이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법에 규정된 각종 특례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법에 담아낸 각종 특례가 당초 기대한대로 ‘더 특별한 전북’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재정권을 포함한 새로운 특례 발굴과 이를 추가 반영하는 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행정과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