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에서 60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차량 전복사고를 냈다.
진안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40분께 진안군 성수면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상태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당시 A씨가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은 3m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은 전복돼 크게 파손됐으며, 부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진안군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