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대상사건 7건 감경처분 결정

김한곤 경찰서장과 내부위원, 외부위원 들이 경미범죄 대상사건 7건을 심사했다. 사진제공=정읍경찰서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지난 27일 경찰서 3층 두승산홀에서 2024년도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재물손괴 등 경미 범죄로 형사입건된 7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와 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들이거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대상사건 7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또는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