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대표발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올해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 8차례에 걸쳐 약 6만 2500톤을 해양에 방류했으며, 앞으로도 최소 30년 동안 134만 톤 이상의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할 계획이다.

결의안은 이에 대해 일본은 해양 방류 외에도 대기 방출, 지하 매설 등 여러 대안을 검토했으나, 국제 사회와 자국 어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다가오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해양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국제해사기구(IMO)와의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