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공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차량 통행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전북본부장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화물연대 전주지부장과 지회장, 조직차장 등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고범위를 벗어난 질서문란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화물연대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1~23일 닭고기 생산업체인 참프레 부안공장 앞에서 운임·회차비 인상과 차주 간 차량 매매 간섭 금지, 차량 소독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집회 신고 당시에는 ‘주차장과 공장 인근 1개 차로’에서만 시위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장 출입구 앞에 모여 앉아 운송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했다.
또 이들은 공장 앞에 모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윤활유를 바른 방진복을 입도록 하고, 연좌할 자리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집회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