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산대 이장호 총장 석방에 대한 검찰 항고 '기각'

이장호 총장/전북일보 DB.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의 석방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양진수)는 지난 8월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이유로 "검찰에서 이미 주요 물적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피의자가 현재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8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천 만 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 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월 28일 이 총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3000만 원의 현금과 2억 7000만 원 가량의 증권 등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했지만, 검찰은 법원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