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가축전염병 발생 고위험 시기를 맞아 특별방역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먼저 도내 24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고병원성 AI 대응을 위해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며,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 차단, 농장 내 유입 방지, 농장 간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주요 철새도래지 24개 구간에 대해 10월부터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은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조치와 함께,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대형 농장에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 산란계의 경우 월 1회, 발생 시에는 2주에 1회로 AI 검사 주기가 단축된다.
ASF 대응을 위해서는 도내 유입 위험이 높은 6개 시군(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에서 야생 멧돼지 포획과 방역시설 운영을 강화한다.
구제역 예방으로 10월 중 하반기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백신 접종이 미흡하거나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를 집중 관리한다. 소 사육이 많은 지역과 과거 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및 소독에 나선다.
가축분뇨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 내에서만 소·돼지 분뇨의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질병 확산 위험을 줄인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하게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의심증상 확인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