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은 지난 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벼멸구가 남부지방부터 북상해 내륙까지 급속도로 확산됐고, 전북자치도의 경우 벼멸구 피해 추정 면적은 7,187㏊로 전체 벼 재배면적(104,344㏊)의 6.9%에 달한다.
벼멸구 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약제를 사용할 수도 없어,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월 24일 벼멸구 피해 대책으로 피해 벼에 대해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히 피해 벼를 수매하겠다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벼멸구 피해의 원인이 이례적인 폭염 등 기후재난에 의한 것임에도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병해충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정부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벼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의 피해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 부문 모든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업∙농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