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11월 지원금 교부

벼멸구 피해 벼 전량 매입, 보험금 신속 지급

벼멸구 피해를 입은 순창군의 한 농가/ 자료 사진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묻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장관은 "관계부처와 농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며 "오는 2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상황을 입력하면 11월 초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7∼8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상과의 인과 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재해 인정 여부를 확정한 뒤 자치단체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식품부는 벼멸구 피해 벼와 9월 호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선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벼멸구 피해를 입은 농지 면적은 총 3만 4000㏊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해당한다.

지역별 잠정 피해 면적은 전남이 2만㏊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북 7100㏊, 경남 4200㏊, 충남 1700㏊, 기타 지역 150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