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도지사 권한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에 과감하게 이양”

권요안 의원, 도정질의서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도지사 견해 물어
김 지사 “완주·전주 통합시 특례시 지정해 더 많은 권한 부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도지사가 가진 권한을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에 과감하게 이양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했다. 통합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을 뒤로 하고 전북 발전의 축을 세우기 위해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권요안(완주2) 도의원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지사는 “저는 완주·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권한과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완주·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완주와 전주를 잇는 SOC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선정도 기본재산 산정기준을 농어촌·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등 복지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과거 국가예산 확보, 정책 반영, 국가기관 설치 등에서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낼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의원은 “통합이 되더라도 특례시 지정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특례시 지정을 공언한 사유와 향후 대처계획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전주는 광역시와 비슷한 정도의 지역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완주와 전주의 생활인구는 평균 96만 명, 최대 104만 명에 달하는데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격차로 비수도권이 인구 100만 도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특례시 기준으로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 분명하므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답했다.

특히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특례시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특례시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중으로 완주와 전주가 통합된다면 특례시 지정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으로 인한 완주군민의 자치권 상실 우려에 대해서도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새롭게 선출해 지방자치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등한 통합이 될 수 있는 상생발전 방안이 민간주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주군민들의 교육·복지·농업예산 등의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통합 이전 시군에서 각각 시행된 민간지원 혜택들을 통합 이후에도 유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