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 실시

도심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농촌 '사고 위험요소 차단' 중점

전북경찰청 전경/전북일보 DB

전북경찰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도심지의 배달 오토바이 및 농촌 지역 이륜차의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전북 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5명으로 전년 동기(10명) 대비 50%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0%에 달한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도심지역에서 보행자 밀집구역과 교차로를 중심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암행순찰차, 싸이카순찰팀 등이 동원된다.

농촌지역의 경우 가을 농번기로 인해 고령자의 이륜차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소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안전모를 배부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