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김제·부안 갑)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