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더위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의회는 11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익산시가 발의한 이 개정안은 실제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있는 지역 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기존에 지원 금액을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 범위도 경로당 시설 운영비와 냉·난방 연료비,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외에 양곡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미등록경로당 86개소에 대한 지원이 기존 190만 원 수준에서 300만 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등록경로당의 난립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경로당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미등록경로당은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췄으나 건축물 용도 등으로 인해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이용 정원이 20명 이상(읍면지역의 경우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2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화장실, 전기시설 등이 설치돼야 하며, 불법(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소유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로만 이용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시비로만 일부 지원했던 부분이 확대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게 됐다”면서 “꼼꼼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등록경로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해 신설했다”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