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도의원,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지난 11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구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형열 의원은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후속 조치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