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지난 11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구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형열 의원은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후속 조치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