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문제로 얼룩졌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매년 농진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등이다.
피해 신고 대부분은 모욕적 언행, 부당한 업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이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폭행도 있었다.
일례로 국립농업과학원 한 직원은 개인적으로 구입한 사골의 손질을 해달라거나 배우자의 구내매점 일을 도와달라고 지시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의 또 다른 직원은 여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수시로 음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립식량과학원 한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입 다물어"라고 하며 언쟁을 벌였다.
또 국립농업과학원 한 직원은 업무를 배제시킨 공무직 직원을 회의 탁자에 그대로 둔 채 각종 회의를 진행하며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가해 직원들은 괴롭힘·갑질 정도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일부는 경고·주의에 그치거나 포상으로 징계를 감경 받기도 했다.
특히 2020년 부하 직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해(폭행) 신고된 직장 갑질 건은 징계 시효(3년)가 도과해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윤준병 의원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질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농진청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갑질 신고가 발생했다"며 "더욱이 농진청의 경우 전체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 11건 중 과반 이상(6건)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직장 갑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 기강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