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전북교육정책 검증한 뒤 실효없으면 폐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발의

이병철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7선거구)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지난 8일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적용범위 △정책 유효성 검증 △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정책 등이 교육환경의 변화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폐지해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교육행정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병철 의원은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등에 행정적 생명력을 고양시키고, 주요 교육정책 등에 대해 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현실 적합성과 구체적 타당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교육정책 등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통과돼 조례의 제정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할 예정이고, 도교육청에서 정책 유효성 검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