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2000억 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추징과 함께 추가 범행 및 공범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씨(30대)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12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에 참여한 B군(10대) 등 청소년 3명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 30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에서 스포츠 토토 및 바카라, 슬롯게임 등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여러 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계좌 등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도박장에서 이뤄진 도박 규모는 약 2000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도박 참여자 또한 1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통해 도박 행위자를 모집했으며,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도박 관련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이어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천 억 원의 도박 규모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곳 이상의 작업장을 운영하며, 2~3개월 단위로 작업장을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안산지역에서 만난 지인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으나 법원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증거 등을 수집해 지난달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도박계좌 60여 개에 대한 추가 계좌분석 및 통장 대여자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협조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10만 명 가량의 도박 행위자 중 도박 액수가 크거나 상습 도박자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현진 대장은 “불법 도박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유해한 행위”라며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