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4공구 동진강 유역 정체불명 오염물질 살포, 전북자치도 조사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농업용지 오염물질 살포관련 조사
새만금 농업용지 오염물질 시료채취 후 성분 분석 중
분석결과 확인 및 살포자 등 관련자 조사 후 적법 조치 예정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새만금 4공구 지역이자 동진강 유역에 비점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체불명의 오염물질이 무단으로 뿌려진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가 조사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농어촌공사가 민간에 위탁한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농업용지 조사료 재배단지에 최근 퇴비 등이 무단으로 살포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지난 10월 초 곳곳에 검은색 오염물질이 살포됐고 이에 대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상태다. 

이에 관련해 지난 4일 김제시는 농지에 살포된 검은색 시료를 채취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납, 구리 등 10개 항목의 유해물질, 유기물 함량 등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도는 이 물질이 농어촌공사가 허가한 퇴비나 화학비료 성분이 아닌 것으로 보고 결과에 따라 유해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특히  해당농지에 오염 의심 물질을 살포한 민간 재배 업체와 축사 소유주 등 관련자들에 대해 김제시에서 조사 중이며 만약 해당 물질의 성분 분석 결과가 지정폐기물로 판정될 경우, 농지 반입경로, 살포량 등 세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다른 조사료 재배농지에도 퇴‧액비 무단 살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농지 임대 업체들에게 해당 내용을 주지시키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수질문제 등 환경보호는 내부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적법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