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31일 '운명의 날'…대법 선고

이학수 정읍시장

이학수 정읍시장의 허위사실 공표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31일 나온다.

대법원은 31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 대해 최종 선고한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방송 토론회 및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시장은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