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비상임 단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상임 단원들은 상임 단원들과 근로 시간은 같지만, 임금 수준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상임 단원 고용이 만연한 현 시스템에서, 저임금 구조가 계속되고 근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립국악원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원은 146명이다. 상임 단원 140명에 비상임 단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140명이지만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와 20대 청년 예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부터 비상임 단원 6명을 채용해 운용하고 있다.
도립국악원 상임 단원은 통상 주 5일 출근과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로 비상임 단원과 비교하면 높은 급여와 퇴직금 등이 보장된다. 반면 비상임 단원은 근로계약서상 하루 4.5시간의 노동시간만 인정받아 월 보수가 150만 원에 불과하고, 공연 수당 이외에는 복리후생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특히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1년 미만을 계약해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국에서 보더라도 도립국악원 비상임 단원 임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전국 국악단체 비상임 단원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국립극장 220만 원 △전남도립국악단 259만 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6만 원 △대구시립국악단 206만 원 △광주시립예술단 160만 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200만 원 등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상임 단원과 비상임 단원이 실제 같은 근무를 하는 ‘동일한’ 예술노동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규직 상임 단원들이 퇴근하는 오후 3시까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다.
반면, 상임 단원들은 일반 사무직 또는 생산직 노동자와 달리 예술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실상 조기 퇴근 혜택을 보장받고 있다. 오후 3시 이후부터는 국악원을 이탈해 개인 연습과 교육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모두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도내 문화정책 전문가는 “도립국악원 비상임 단원 6명 모두 20대 청년 예술인”이라며 “비상임 단원과 상임 단원 모두 같은 시간에 출근해 똑같이 근무를 하지만, 예술 노동의 특수성이 적용되는 쪽은 상임 단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임 단원들의 정년 보장, 퇴직금 지급 등의 기계적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만이라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은 도립국악원 비상임 단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자치법규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상임 단원 전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종화 전북대 한국음악학과 교수는 “지자체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보니 비상임 단원에 대한 처우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불합리한 지점이 있지만, 예술노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상임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다행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임 단원이 상임 단원으로 전환될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비상임 단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도립국악원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