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악성 민원과 위협을 일삼은 학부모에게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전주 B초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일삼은 학부모 C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결정한 뒤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또 다른 학부모 D씨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지켜본 후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 대리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교육당국이 학생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었지만 지난 3월 28일자로 적용된 교권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도가 지나친 학부모에 대해서도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특별교육 이수 명령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 개정 이후 학부모에 대해 서면 사과나 5~10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있었지만 중징계인 30시간 특별교육 이수 명령은 전국 첫 사례다.
교육당국은 이번 전주 B초등학교 ‘레드카드 사건’을 정당한 교육권의 침해 사례로 보고 학부모들이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고소·고발 건에 대해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처분을 받은 학부모 C씨와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또 다른 학부모 D씨는 전주 B초등학교에 2022년과 2023년 각각 전학해 온 자녀를 두고 있으며, 최근까지 담임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와 소송, 정보공개 요청, 민원 등은 모두 20건이 넘는 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1년 반 만에 5명이 담임을 그만뒀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 운영이 마비되는 등 학교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고발할 것 △악성민원과 교권침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 동원해 대응할 것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