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수사 이유 출국금지, 윤 정부 들어 47% 증가"

“출국금지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이성윤 의원

윤석열 정부들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50%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 건수는 2021년 6324건에서 지난해 9314건으로 47% 증가했다.

또 형사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같은기간 6939건에서 1만398건으로 89% 늘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체납 등의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검찰 등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출국금지로 생기는 불편함을 이용해 검찰이 자백을 유도하거나, 포렌식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데 이용하는 등의 악용 사례 다수를 제보받았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한 출국금지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통지제외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