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고산면 삼덕석산 연장 허가 취소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고산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고산석산개발 반대대책위 등 단체가 '석산개발 연장허가 취소 판결'을 호소하고 있다/사진=김경수 기자.

완주군 고산면 삼덕 석산 개발권 연장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보름여를 앞둔 가운데, 석산 인근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가 ‘석산개발 연장허가 취소판결’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고산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등은 29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 위에 법이 존재할 수는 없다”며 “완주군 암 발병 평균치의 2배를 웃도는 고산면 안남마을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삼덕 석산 연장허가 취소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토석채취 허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재판은 11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질병발생과 석산 배출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 규명 내용이 없다는 것과 석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나 환경영향조사 계획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는 연장허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을 자체 조사 결과 안남마을 109명 중 17명이 암에 걸렸고 7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완주군 전체 표준 암 발병률 5.8%의 2.2배로 환경부에서 최초로 인정했던 암 발병 사례인 익산 장점마을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며 “장기간 석산개발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과 중증장애인시설 거주자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해 달라. 주민에게 병만 주고, 약은 주지 않는 완주군의 무책임한 석산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