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올 연말까지 어선 매매 사기 등 피해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에 어선 안전 거래 시스템이 마련돼 있음에도 어선의 소유주와 어업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산해경은 어선 매매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진행하게 됐다.
군산해경은 어선 및 어업허가권 매매사기행위, 매매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 위조행위, 어선 소유자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어선거래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어선 중고 거래 대상으로도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박상욱 서장은 “어선 중고거래 사기는 어민을 울리는 심각한 민생 범죄”라며 “어선 매매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 범죄로 인한 피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