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 브로커 뇌물수수와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이 5일 "이 수사는 국면전환용 표적수사에 불과하다"면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 형태의 입장발표 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 30일 검찰에 출석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바로 다음날 영장이 청구됐다"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이제 남은건 검찰의 답정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건은 진술만 있고 검찰은 수차례 진술 번복을 통해 받아낸 진술만 인정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 30여 곳의 압수수색과 20명의 소환조사에도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차 없다"면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시 가능하지만 신 의원에 대한 동의안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은 "당내 다른 의원들도 이번 청구가 잘못된 것임에 모두 동의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