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 7억여원을 챙긴 병원장과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된 적이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의 정형외과 병원장 40대 남성 A씨와 환자 321명 등 32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사안은 다르지만 전주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병원이나 의사, 보험설계사와 환자가 공모해서 막대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구성원의 신뢰를 깨뜨리고 간접적인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파렴치한 범죄다. 자신이 부당이득을 취함으로써 절대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은 커지게 마련이다. 전형적인 것이 바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다.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요즘엔 허위 진단서까지 발행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는 일이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얼마나 우리사회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다. 사실 실손보험 등 보험 관련 사기는 보험 혜택이 정말로 필요한 취약 계층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커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거, 그중 보험설계사 A 씨와 의사 B 씨, 브로커 C‧D 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여간 뇌‧심혈관 질환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내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명은 가짜 진단서로 최고 3억 5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범행은 과거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험설계사 A 씨의 주도로 이뤄졌는데 그는 보험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모집된 피보험자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뇌,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며 고액의 보험에 집중 가입시켰다. 이후 B 씨 등 8명의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 B 씨의 경우 최대 20건 이상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제에 수사 당국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