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 옛 대한방직 용도 변경 등 재수용

의결 정족수 문제로 재상정...지난 의결 그대로 수용

옛 대한방직 부지 모습. /사진=전북일보DB.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심의 끝에 옛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위원회를 열고 의결 정족수 문제로 재상정된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지난 9월과 같이 수정수용 의결했다.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부지)과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전주종합경기장 일원),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에 관한 토지용도변경과 사업계획 내용이 담겨있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준주거용지), 종합경기장 부지는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며, 덕진구 우아동 아중호수 유원지 신설이 변경안의 골자이다.

이 변경안은 지난 9월 2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당시 위원 30명 중 14명만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면서 도가 재상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 29명 중 16명이 참석해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안이 통과됐다. 

다만 위원회는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 의견에 따라 이번 변경안에서 제외됐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의 공공기여량 산정과 사용방법 및 타워시설 등 책임준공에 대한 이행과 담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