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자동차 관련 고질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올 연말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며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은 총 167억 원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55억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정기검사 미이행 등) 27억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75억 원 △이륜차 및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등 2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8억 원 등이다.
시는 매년 3차례에 걸쳐 교통사업특별회계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며, 체납관리를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 문자와 함께 체납고지서와 압류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2차례 실시된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당초 목표액의 113%에 해당하는 17억 4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총 5682건의 상습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바 있다.
시는 또 오는 18일부터 내달 말까지 2024년도 회계마무리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철저한 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단, 영세사업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심규문 국장은 “꼼꼼한 체납 징수업무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 증대를 위한 중요한 행정행위”라면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