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지역특화 기획감독’ 체불임금 2억원 청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7일 ‘지역특화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89명의 체불 금품(임금, 퇴직금) 2억 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특화 기획감독’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군산지청 관내(군산, 부안, 고창)의 중소 금융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업종 20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감독은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감독 결과, 지청은 총 19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모두 시정조치를 했다. 특히 13개 사업장 189명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금품 2억여 원을 적발해 지도 활동을 통해 전액 청산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44건(22.1%) △임금명세서 미작성 16건(8%) △금품체불 24건(12.1%) △취업규칙 미신고 40건(20.1%)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4건(7%), 기타 61건(30.7%)이다.

전대환 지청장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관행에 의한 불법·부조리한 부분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