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법원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역구분모집 방식이 도입된다.
1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개편해 현행 전국단위 선발을 기본으로 하되, 각 지역 법원에 필요한 인재의 일부를 지역구분모집 방식으로 채용한다.
개편되는 선발제도의 주요내용은 법원사무직렬에 한해 전국단위와 지역구분모집을 구분해 선발하고, 지역 법원에는 지역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한 뒤 부족한 인원은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의 구분은 춘천, 대전·청주, 대구, 부산·울산·창원, 광주·전주, 제주지방법원 등 총 6개 권역으로 나뉘며, 지역구분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선발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선발돼 지역 법원에 근무함으로써 지역 법원의 인적 구성이 탄탄해지고, 신속한 사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