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5일부터 청년농 이자 부담을 대폭 완화한 농림수산발전기금 개정안을 시행한다.
전북자치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운용된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도내 농업인의 생산 안정과 유통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농축수산물 가공 생산 설비사업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직판사업, 경영안정사업 등을 지원해왔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팜 등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개인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법인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각각 지원 한도를 늘렸다. 상환조건도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완화하고 특히 만 45세 미만 청년농에게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황 조건을 적용했다.
또 기금 출연 시군인 정읍과 남원, 김제시와 임실, 순창, 부안군의 청년농에게는 거치기간 동안 융자 이자율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앞서 도는 원활한 기금 출연을 위해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 협약을 맺고 융자대출 가능 금액을 현행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난 8월 확정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와 인력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융자 조건을 개선했다”며 “기금을 출연하는 시군의 청년농에게 파격적인 무이자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도내 농업인 소득 안정과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