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18일 안전한 현장 활동 및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16조 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 폭행 근절 홍보 캠페인,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캠 적극 활용, 폭행 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경수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119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