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본격화된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발맞춰 통합 시·군의 밑그림을 제시했다.(관련기사 2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 복지혜택을 유지·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이 그것인데, 통합한 지자체들은 12년 동안 기존 지역 복지정책들을 보장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청사 공연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진행된 토론은 임성진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과 하동현 전북대 교수, 이동기 원광대 교수, 민기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남기용 청주시 상생발전위원장, 이수영 지방시대위원회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도민 6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시·군 통합에 따른 세금 증가, 재정 부담, 혐오시설 집중 등 이른바 '3대 폭탄설'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도는 조례안에 '통합 시·군 설치 후 기존 세출예산 비율 유지기간을 12년으로 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현행 지방분권균형법에서 규정하는 4년보다 대폭 늘어난 기간으로, 통합 주민들이 받는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통합하더라도 기존 읍·면 지역이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다"며 "오히려 군이 시로 승격되면 읍·면이 동으로 전환돼 세금이 늘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등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박했다. 김 국장은 "보통교부세는 두 지역의 통계자료를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통합인센티브 6000억 원도 추가로 지원되는 만큼 재정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채무로 인해 완주군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전주시가 자체 세입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조례안을 통해 두 지역의 주요 주민지원사업도 유지된다. 완주군의 출산장려금과 결혼축하금, 전주시의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등 대표적인 복지사업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되거나 확대된다.
도는 설명회를 마친 뒤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전북특별법 시행일인 12월 27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