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전주시보건소가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부부당 25회에서 임신당 25회로 변경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첫째 임신을 위해 시술 지원(25회)을 모두 받았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시술 지원(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을 받게 됐다.
여성 나이 44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던 연령 구분도 폐지했다.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는다.
또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이 중단될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