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완주, 진안, 무주를 전북특별자치도의 ‘3대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주를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경제특별시’로, 진안을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특별시’로, 무주를 청정자연과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한 ‘청정태권특별시’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30여 개의 특례를 신설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