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도내 지역구 의원 10명을 비롯해 모두 18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이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이라면서 “지난 총선에서 완진무(완주·진안·무주)를 3대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시’ 규정 조항이 없어, 다소 과장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전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주·완주 통합을 겨냥한 것이라면 무게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제안 이유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올해 12월 27일 시행돼,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미흡하고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산업의 구체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정과 전북자치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 및 지방세 규정 등 모두 34개의 특례를 담았다.
안 의원은 이러한 각종 규제 완화 특례를 활용해 “완주를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경제특별시’로, 진안을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특별시’로, 무주를 청정자연과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한 ‘청정태권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웬 뜬금없는 완진무 특별시인가?”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지역구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이나 의지를 표현한 것은 좋으나 오해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발언은 자칫 전주·완주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그렇다. 공교롭게도 19일 전북자치도는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설명회를 가졌다. 조례안은 전주·완주 통합을 감안한 것으로 기존 세출예산 비율의 12년 유지, 세금증가 등 3대 폭탄이 사실 무근임을 담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도내 국회의원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