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올해 7월 수해 지원금 53억원 지급

군산·익산·완주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 2643곳 대상
상가당 200만 원…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 지원
전북자치도, “도내 소상공인 수해피해 복구에 마중물”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 씩 총 53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침수피해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난 9월 말까지 진행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1515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시 1032곳, 완주군 96곳 등으로, 전북자치도는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는 이번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책도 강구해 수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도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