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징 세액은 정기 조사 15억 원, 부정 감면 조사 4억 원, 사례별 조사 11억 원 등으로, 탈루·은닉 세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보다 8억 원이 늘어났다.
추징 사유는 부동산 취득 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금융 비용에 대한 신고 누락, 법인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 미신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아파트 건설 용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대출 취급 수수료 등 금융 비용 2억여 원을 과소신고해 약 1000만 원을 추가 납부했고, B법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3년 이내에 최초 사용을 하지 않아 당초 감면액 전부인 1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자주 재원인 만큼 성실한 자진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기업이 경영 여건에 맞게 조사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조사기간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0개 법인 중 27개 법인이 혜택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