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자치도의원,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근거 마련"

김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최근 본회의 통과
전담조직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내용 담아
김 의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관리 정책 지속 발굴·추진"

김성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성수 의원(고창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광역 및 개별 비축창고를 포함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해 재난관리물품과 인력, 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지역재난관리자원기업의 표시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비용부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조례안에 명시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