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추씨와 국내산 고추를 혼합해 제조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A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27일 구속 송치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군산 지역의 A 농업회사법인 대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이 섞인 고춧가루 14톤(2억 1000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 대표는 2023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대표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추를 혼합했을 경우 육안으로는 원산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전북농관원은 거래처 참고인 조사와 휴대폰·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금융계좌 자료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이와 같이 지능적인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전북지원(1588-8112·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위반 등 부정 유통 신고가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