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 1)이 제41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지역 공공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에는 도지사가 부실측정과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부실방지 교육 등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도지사가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도 또는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확인한 경우 누구나 부실시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규정(건당 50만 원, 개인당 최대 연 100만 원)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되지만 향후 시군청 발주 건설공사는 물론 도내 민간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